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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5등급 차량 매연저감장치 무단훼손 차량 16대 적발
수사 후 소유주·정비업자 검찰 송치 예정
노후 경유차량 203대 점검, 30대는 불량
노후 경유차의 DPF 내부를 들여다보는 내시경(오른쪽). [서울시 제공]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미세먼지 주범으로 꼽히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매연저감장치(DPF)를 무단으로 훼손한 차량 16대를 적발, 차량 소유주와 정비업자를 검찰 송치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제(2020년 12월~2021년 3월)가 시작되면서 지난 1일부터 11일까지 동남권 물류센터와 서부트럭터미널, 김포공항 화물센터, 동대문 공영차고지 등에서 DPF가 부착된 노후 경유차량 203대를 대상으로 저감장치 무단훼손 여부와 정비상태 등을 점검했다. 그 결과 DPF 훼손 차량 16대, 장치 클리닝 등 정비가 필요한 차량 30대를 적발했다. 나머지 157대는 정상이었다.

DPF는 디젤차 매연 배출량을 낮춰주는 장치다. 장착 시 출력이나 연비 저하를 이유로 차주들이 훼손하는 경우가 있다.

시는 적발된 차량 중 장치의 자연마모나 오염 등으로 성능이 저하된 경우는 적절한 정비를 하도록 시정 명령했다. 저감장치를 임의탈거·무단훼손한 차량의 소유자와 정비업자는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정비명령을 받고도 필터 클리닝 등 정비를 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에 따라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또한 저감장치를 무단으로 탈거·훼손한 경우는 대기환경보전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울시는 내년 3월까지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중 노후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DPF 무단 훼손 여부와 성능이 적정하게 유지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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