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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구 ‘택시기사 폭행’ 파장…野 “공수처 1호 사건” 맹공
경찰 내사 종결 논란…김웅 “경찰공화국 권력”
김근식 “조로남불·추로남불에 딱…유유상종”
박민식 “은폐 시도, ‘보이지 않는 손’ 의심돼”
이용구 법무부 차관이 1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공정경제 3법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국민의힘은 20일 변호사 시절 택시기사 음주 폭행 혐의에도 형사 입건을 면한 이용구 법무부 차관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차관 사건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1호 사건이 될지도 모른다”며 “공수처가 혹시 사건을 맡으려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0을 참고하기 바란다”고 했다.

해당 법 조항은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한 조항이다. 이 조항에 따르면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 일시 정차한 경우’도 ‘운행 중’으로 본다. 당시 택시가 정차 중이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단순 폭행으로 판단해 가중처벌하지 않고 내사 종결했다는 경찰 해명에 대한 반박이다.

검사 출신의 김웅 의원은 내사종결의 근거로 제시된 2015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을 페이스북에 공유하면서 “(헌재 결정문은) 2015년 개정 전 특가법이 심판대상이다. 개정 전 법률에 대한 결정을, 개정 후 범죄에 적용하는 것은 정의와 원칙을 왜곡하는 사술이고 이런 힘이 바로 부당한 경찰공화국 권력”이라고 꼬집었다.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교수 역시 이 차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에 참여해 중징계가 합당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과 관련해 “남에게 추상같이 높은 잣대를 들이대려면 본인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라”며 “조로남불, 추로남불에 딱 맞는 법무차관이다. 유유상종. 끼리끼리”라고 비꼬았다.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도전장을 낸 박민식 국민의힘 전 의원도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사건은 경찰이 왜 입건하지 않았는지, 누가 은폐하려 했는지 규명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였을 거란 의심이 강하게 든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박 전 의원은 “단순히 경찰 차원이 아닌 윗선, 경찰 최고 수뇌부, 청와대의 의도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수 없다”며 “이달 초 이 차관 지명 시 청와대는 한달 전 이 차관의 택시기사 폭행 건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어떻게 차관 임명을 강행했는지 역시 밝혀져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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