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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문체위 ‘아특법’ 강행처리 반발…“이상직이 야당이냐”
“조정위 야당몫에 ‘與 탈당’ 이상직 지명…與 횡포”
“與, 겉으로만 상생 협치…상정부터 표결까지 독단”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헤럴드경제=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국민의힘은 17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야당몫 안건조정위원으로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지명됐다며 여권의 횡포라고 반발했다. 또, 이를 통해 안건조정위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아특법) 개정안’을 단독 통과시키자 즉각 규탄에 나섰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특법’ 안건조정위원회 인선에 대해 “(이상직 의원은) 민주당 복당을 요구하는 사람인데 어떻게 야당 몫이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야당 몫 조정위원으로 지명받은 이상직 의원은 이스타항공 창업주로 지난 9월 ‘대량해고 책임론’에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했다.

안건조정위는 여야간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에 대해 상임위 재적의원 3분의 1의 요구로 설치된다. 재적 조정위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하면 안건을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법에 따라 안건조정위는 3대3 여야 동수로 구성하며, 위원은 상임위원장이 최종 결정한다. 문체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도종환 의원이다.

문체위 소속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애초 국민의힘 출신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야당몫으로 참여 의사를 밝혔으나, 묵살당했다“며 ”많은 쟁점에도 여당이 추진하는 법안에 관해 토론을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진행을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또, 민주당이 야당의 반발에도 문체위 안건조정위에서 ‘아특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입으로만 ‘상생’과 ‘협치’를 외치는 겉과 속이 다른 민주당의 행태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안건조정위에서 민주당은 회의 도중 갑자기 원안과 다른 수정안을 제시하고 논의할 것을 주장했다. 이의를 제기하자 위원장은 수정안은 없었던 것으로 하자며 표결 절차에 돌입했다”며 “민주당 이상헌 안건조정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제지하고 안건 상정에서 표결까지 독단적으로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특법 개정안은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사업 유효기한을 2026년에서 2031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아시아문화전당과 위탁운영 주체인 아시아문화원을 일원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여당은 연말까지 특별법 입법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민의힘 문체위원들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한 아특법 개정안에 대해 ▷증원될 공무원 채용에 대한 공정성 문제 ▷국가소속기관으로 전환시 관료주의가 문화 예술활동 침해 ▷공공법인으로의 전환 필요 등을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의 지적사항과 관련, 향후 아시아문화전당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민주당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그동안 문체위는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민 문화향유 수준의 향상을 목표로 운영됐으나, 오늘 여당의 수적 우위를 앞세운 일방적인 강행처리에 협치는 몰살됐다”고 날을 세웠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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