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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대북전단, 접경지역 주민안전 위협…통제해야”
“표현의 자유, 절대적이지 않아”
2014년 대북전단 총격사건 언급
아만푸어 “전단에 총격으로 응한 것이 비정상”
강경화 외교부 장관 [사진=CNN 캡쳐]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범죄화한 ‘남북관계에 관한 법률 개정안’(대북전단금지법)이 주민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7일 강경화 장관은 미국 CNN방송의 크리스티안 아만푸어 수석 국제특파원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하지만,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국민의 안전을 해치거나 위험에 빠트리는 경우에는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가장 최근 사례로 북한은 대북전단에 반발해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키기도 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대북전단을 제한할 수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로 2014년 발생한 대북전단 총격사건을 언급하기도 했다. 강 장관은 “이것(대북전단 살포)이 이뤄지는 곳은 군사적 긴장감이 높은 접경지역”이라며 “2014년 대북전단을 담은 기구를 향해 북한이 고사총을 발사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대북전단 총격사건은 2014년 10월 10일 북한이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향해 총격을 가해 우리 군과 총격전을 벌인 사건이다. 당시 북한은 대북전단을 담은 풍선을 향해 13.5㎜ 고사총을 10여 차례 발사했다. 우리 군은 경고방송 후 K6 중기관총으로 북한 GP를 향해 대응 사격했고, 북한은 우리 군 초소를 향해 개인화기로 응사하는 등의 총격전이 벌어졌다. 사건이 발생하기 전부터 북측은 조선중앙방송 등을 통해 대북전단을 띄우려는 기구를 조준사격할 방침을 경고했다. 사건이 발생하기 직전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폐막식 계기 방남했던 황병서 당시 군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비서, 김양건 당시 대남비서 등 북한 수뇌부들이 대북전단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아만푸어 특파원은 “대북전단에 총격으로 응하는 건 정도가 지나치다”며 북한의 대응을 문제 삼으면서도, “국경선을 낀 군사지역(Militarized zone)이라는 점에서 특수하다는 점은 알겠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북측이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협력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강 장관은 “북측의 공식발표는 확진자가 없다는 것이지만, 감염증 자체의 전염성 등을 고려할 때 사례가 없다고 보기 어렵다”며 “정부는 같이 협력하자고 제안했지만, 북측에서 아직 답변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한편, 강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서는 “전통적 외교방식에 익숙했던 사람들은 어려움을 느낀 부분이 없지않아 있지만, 카운터파트인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허심탄회하게 소통하며 진실하고 친밀한 토론을 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차기 바이든 행정부와도 가깝고 협조적인 관계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unja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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