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靑 “‘尹 법적투쟁’ 평가 적절치 않아…징계 효력, 대통령 재가 순간 발생”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2개월 정직' 징계안을 재가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로 검찰총장에 대한 헌정사상 초유의 징계 절차가 완료됐고, 이에 따라 윤 총장은 2개월간 직무가 정지된다. 이날 징계안을 보고한 추미애 장관은 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전했다. 사진은 6월 22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 참석한 문 대통령과 추 장관, 윤 총장(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 결정에 대해 당사자인 윤석열 검찰 총장이 법적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청와대는 “이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16일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윤 총장 징계 제청과 이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가 이뤄진 후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윤 총장의 반응은 청와대에서 평가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의 효력에 대해선 “대통령이 재가하는 순간 발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문 대통령을 만나 사의를 표명한 추 장관에 대해선 “본인이 그동안 중요한 개혁 입법에 대해서 완수가 됐고, 아마 소임을 다했다고 판단하신 것으로 사료된다”며 “먼저 자진해서 사의 표명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재가가 절차에 따라 이뤄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검사징계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의 징계결과 제청을) 거부하거나 줄이거나 늘리거나 하지 못하고 집행하게 되어 있다”며 “(대통령이)그동안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누차 강조를 왔고, 그에 따라서 징계 절차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했다. 또 “검찰총장은 징계에 의하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으면 임기를 보장받게 되어 있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추미애 장관은 오후 5시쯤 청와대를 찾아 70분간 문 대통령을 만나 윤 총장에 대한 징계결정 제청을 했으며 본인의 사의도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징계위의 윤 총장 징계 의결 내용(정직2개월)을 재가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고 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추미애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시대가 부여한 임무를 충실히 완수해준 것에 대해 특별히 감사하다”고 추 장관 본인의 사의 표명과 거취 결단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했다. 아울러 추 장관 사의에 대해선 “앞으로 숙고하여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을 다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