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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시간여만에 文 대통령 尹 징계 재가…속전속결
문재인 대통령[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14시간 30분. 검찰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의결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재가를 하기까지 걸린 시간이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는 하루사이 속전 속결로 이뤄졌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6일 오후 5시께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윤 총장 징계에 대해 제청했다. 6시 10분까지 문 대통령과 추 장관의 보고를 받은 문 대통령은 6시 30분께 징계 제청을 재가했다.

대통령은 “검찰총장 징계라는 초유의 사태에 이르게 된 데 대해 임명권자로서 무겁게 받아들인다. 국민들께 매우 송구하다”며 “검찰이 바로 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검찰총장 징계를 둘러싼 혼란을 일단락 짓고, 법무부와 검찰의 새로운 출발을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정만호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정직 2개월의 효력은 6시 30분부터 시작된다.

검찰 징계위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17시간30분가량 마라톤 회의끝에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특히 징계위원 4명은 특별변호인이 퇴장한 뒤인 전날 오후 9시부터 이날 오전 4시까지 7시간 가까운 마라톤 회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징계위는 추 장관이 징계 사유로 제시한 윤 총장의 비위 혐의 6가지 중 판사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언론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 등 4가지에 대해 징계사유가 있다고 봤다. 다만 이 가운데 언론사주와의 접촉, 총장 대면조사 방해는 사유가 있지만 징계하지 않기로 하는 '불문' 결정을 내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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