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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송파 등 이상거래 의심 기획조사…위법 의심 190건 적발
짐값담합·부정청약 등 범죄 수사로 61명은 형사 입건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6월부터 약 5개월간 서울 강남·송파·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과 그 주변 지역, 경기도 광명·김포·구리와 수원 팔달구 등 수도권 주요 주택거래 과열지역을 대상으로 실거래 기획 조사를 벌인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신고된 거래 가운데 이상 거래로 의심되는 577건(강남·송파 322건, 용산 74건, 그 외 수도권 181건)을 대상으로 선별해 진행됐다.

조사 결과 친족 간 편법증여 등 탈세 의심 109건, 대출 규정 위반 3건, 거래신고법 위반 76건, 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2건 등 총 190건의 위반 의심 사례가 적발됐다.

특히 서울 주요 도심 지역으로 고가주택이 밀집한 강남·송파·용산권역은 탈세 의심 거래 비율이 3.0%로, 광명·구리·김포시와 수원 팔달구의 탈세 의심 거래 비율(0.34%)보다 현저히 높았다.

국토부는 "고가주택이 집중된 서울 주요 도심지역에서 편법증여 등 불법행위 의심 거래가 상대적으로 많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탈세 의심 건은 국세청에 통보해 탈세 혐의를 분석하고, 필요하면 혐의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 후속조치가 이뤄질 예정이다.

대출 규정 위반 의심 건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통보해 대출 취급 금융사를 상대로 규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는 경우 대출금을 회수할 계획이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 의심 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해 과태료를 부과하며 등기 원인 허위기재 의심 건은 경찰청에 통보해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토부 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은 지난 2월 21일 출범 이후 부동산시장 범죄 수사를 통해 총 61건(47건)을 형사 입건하고, 이 중 수사가 마무리된 27명(27건)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 청약 사건 주범 2명은 구속됐다.

대응반은 고시원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 청약자 12명을 입건해 이 가운데 수사가 마무리된 5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나머지 7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대응반 출범과 함께 한국부동산원에 설치된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신고센터로 현재까지 접수된 신고 건수는 월평균 약 200건으로 집계됐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부동산시장불법행위대응반장)은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 수법이 다양해지고 지역적 범위도 수도권을 넘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면서 "전국을 대상으로 부동산 시장 동향을 꼼꼼히 모니터링해 이상 징후에 적기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m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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