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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일자리수석 “중소기업, 탄력근로제 적용토록 도와줄 것”
탄력근로제 적용 힘든 기업 전체 9%
“컨설팅·노무관리 등 통해 이행 토록 도와줄 것”
임서정 청와대 일자리 수석(오른쪽)이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왼쪽)과 함께 지난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임서정 청와대 일자리수석이 ‘탄력근로제’ 적용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 “컨설팅을 통한다든가 아니면 노무관리를 통해 가지고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도와드리려고 한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0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내년부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난다.

임 수석은 이날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연장근로시간로 대응하지 않더라도 생산성을 향상시킨다든가 업무 효율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꽤 있다. 컨설팅을 통해서 원만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수석은, 제도 시행이 근로자들의 생존권과 걸려 있는 문제지 않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그래서 이 52시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했던 것”이라며 “지금 직원이 50명~299명인 사업장에 대해서도 1년간의 계도기간을 두고 좀 맞춰봐라라고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2만 4000개 정도 사업장을 조사해봤더니 내년부터 적용이 아직도 쉽지 않은 데가 한 9% 정도”라며, 이행을 위해 정부가 나서겠다고 했다.

탄력근로제는 일정 단위기간 내에서 일이 많을 때는 노동시간을 늘리는 대신 일이 없을 때는 노동시간을 줄여 주당 평균 노동시간을 52시간에 맞추는 것이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길어지면 노동시간을 좀 더 유연하게 쓸 수 있어 기업에 유리하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내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근로긴법 개정안은 탄력기간 단위기간 상한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되, 근로일 간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부여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경영계의 요구가 반영된 것이지만 연장근로가 줄어들어 전체 임금이 감소한다는 노동계의 우려도 있다.

임 수석은 “(개정안은) 평균노동시간을 내는(계산하는)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린 것이다. 다만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많이 한 날은 너무 과다하게 일을 할 수가 있지 않나”며 “그래서 근로자들한테 근로일 간에, 일하는 일하는 사이에 시간을 11시간 쉴 수 있도록 연속휴식제를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연장근로 수당이 감소할 수 있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총체적으로 임금을 감소하기 위한 게 아니지 않나”며 “그래서 임금보전 방안을 만들도록 하고, 그걸 정부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부연했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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