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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윤석열 징계 처분’ 법무부 제청은 ‘아직’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처분이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16일 오전 7시 현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대통령에 징계에 대한 제청을 하지 않고 있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전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아직 (윤 총장 징계에 대한) 법무부의 제청이 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를 통해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와 관련된 법무부 장관의 제청 시간은 법무부에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징계법상 감봉 이상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한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의 정직은 인사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의 재가에 달렸다.

징계위는 15일 오전 10시 34분부터 16일 오전 4시까지 장장 17시간 30분에 회의 끝에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징계위는 이날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 정치적 중립 훼손 등 4가지 혐의를 적용해 윤 총장에 대한 정직 2개월 처분을 의결했다. 하지만 징계위는 ▷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 ▷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등 2가지 사유에 대해선 불문(不問) 결정을 내렸다. 불문이란 징계 사유는 인정되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할 때 내리는 처분이다.

징계위는 채널A 사건 감찰 관련 정보 유출,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coo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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