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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은?

[헤럴드경제] 사랑하는 남녀가 이혼을 결심한 후 부부 양측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있고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등 재산분할 등의 문제에 대해 모두 합의가 있을 경우 협의이혼을 하게 된다. 협의이혼의 경우 상대적으로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기간이 오래 소요되지 않기 때문에 부부관계를 빠르게 정리할 수 있다.

이혼하는 과정에서 그들의 자녀들은 위자료나 재산분할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양육비는 얼마인지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합의가 있었더라도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교육비, 정기 지출 비용 등이 있기 때문에 양육권을 가지고 있는 부모가 자신이 버는 비용보다 아이들에게 투자하는 비용이 높아 빚을 지는 경우가 상당 수 존재한다.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하였거나 가정법원이 결정한 후에는 특별한 사정 변경이 인정되어야 양육비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과도한 사교육비를 이유로 협의이혼 후 양육비를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으나, 법원의 양육비 선정 기준표를 적용하였을 때 양육비를 홀로 감당할 수 없는 경우, 특별한 사정 변경을 주장하여 양육비를 받을 수 있기에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한다.

법무법인 동주 이세진 이혼전문변호사는 “협의 이혼 후 양육비 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포기하게 된 경위, 양육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던 사정 등을 상세히 주장하여야 한다”며 “상대방의 경제적 상황 및 소득 수준에 따라 양육비 인정이 상이해질 수 있기에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법원에 금융거래 정보 조회를 신청하고 상대방의 현재 소득수준을 토대로 양육비를 요구하여야 원만하게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혼과 관련하여 상담이 필요할 경우 법무법인 동주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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