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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리두기 3단계 기로, 노심초사 방역당국…다중시설 202만곳 ‘직격탄’ [3차 대유행 쇼크]
다중이용시설 운영 대부분 중단…집합금지 시설 45만곳
결혼식장ㆍ백화점ㆍ대형마트 문닫고 학교는 원격 전환
10명 이상 모임ㆍ행사 금지…기관·기업 재택근무 의무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으면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3단계로 올라갈 경우 전국의 다중이용시설 202만 곳이 영향을 받는 등 사회경제적 파장이 예상을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헤럴드DB]

거리두기 3단계로 갈 경우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운영금지 다중시설이 45만곳으로 늘어난다. 결혼식장 대형마트도 문을 닫아야 하고, 학교 수업은 원격으로 전환되며, 기관·기업의 경우 필수인력 외에는 재택근무가 의무화된다.

14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3단계를 적용하게 되면 전국의 202만개 다중이용시설이 영향을 받게된다. 지난달 마련된 거리두기 개편안의 매뉴얼대로라면 집합금지가 적용되는 시설이 45만개, 운영이 제한되는 시설은 157만개에 달한다.

현행 거리두기 기준에서 3단계는 코로나19의 ‘전국적 대유행’ 속에서 급격한 환자 증가로 인해 의료체계가 붕괴할 위험에 직면했을 때 선택하는 ‘마지막 카드’다. 전국에 일괄적으로 적용되는 조치로, 지자체의 개별적인 단계하향도 불가능하다. 지역발생 확진자가 800~1000명 이상 또는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이 나타날 때 격상을 검토하게 된다.

3단계는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하는 강력한 조치를 담고 있어 신규 확진자 발생은 줄어들지만, 각 시설에 내려지는 영업제한 강도도 가장 크다. 전국적으로 202만개 시설의 운영이 제한되고 공공서비스 이용이 힘들어지기 때문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사회 취약계층의 피해는 막대해진다.

3단계에서는 10인 이상의 모임·행사가 금지되고 의료기관 등 필수시설 이외의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이 중단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과 같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지고, 그 외의 상점은 오후 9시 이후 운영 중단 등 운영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시설은 21만개, 운영 제한 시설은 69만개 등 약 90만개다. 매뉴얼에 따른 시설·업종 수이지만 코로나19 확산이 계속 강하게 일어난다면 방역조치를 더 강하게 검토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추가로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수도권 등 지자체, 관계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며 3단계 상향 검토에 착수하겠다”면서도 “3단계는 장기간 상업의 피해를 감수한 자영업자와 영세 소상공인분들에게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 될 텐데 일상과 생업이 중단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3단계 선제적 격상 방안에 대해 “2.5단계에서도 국민 이동량이 떨어지지 않고 있는데 3단계가 성공하려면 전격적 실시가 아니라 활동 전면중단 조치를 사전에 준비하고 사회 전체가 단결해 이를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 필요시 면밀한 선검토가 이뤄질 것임을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일단 수도권에서 시작하는 선제적 무료검사를 통해 숨은 감염자를 최대한 찾아내 감염 고리를 끊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서울역 등 이동량이 많은 지역에 임시진료소 150개를 설치하고 기존의 ‘PCR 검사법’(비인두도말 유전자증폭 검사법)에 더해 ‘타액 PCR 검사’, ‘신속항원검사’까지 총 3가지 검사법을 모두 동원해 무증상 감염자를 찾을 예정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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