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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4일째 ‘필버’…與 오늘밤 ‘종결투표→국정원법 개정’ 수순
13일 오후 8시 9분 이후 표결 진행될 듯
與, 필버 강제 종결 투표 180명 이상 확보 자신
국정원법 개정안 이후 대북전단금지법도 다시 필버 전망
김태흠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새벽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 법률안에 반대하는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의한 합법적의사진행방해)이 13일까지 계속됐다. 지난 1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상정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에 대한 토론이 이날까지 나흘간 이어진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무제한토론 종결 여부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전날 민주당을 비롯한 범여권 의원 176명이 토론 종결을 요청한 데 따른 것으로, 국회법에 따라 동의서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8시9분 이후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오전 국정원법 개정안 찬성토론자로 나선 김원이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지금이라도 무제한토론 중단을 결정하면 저도 끝내겠다”며 야당에 필리버스터 종결을 촉구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놓고 표결이 진행되면 재적의원 5분의 3(180명) 이상 찬성하면 토론이 중단되고, 본회의에 올라 있는 국정원법 개정안이 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국민의힘은 그 다음 안건인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무제한 토론을 신청해둔 상태여서 필리버스터가 재개될 수 있다.

174명의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은 구속 수감된 정정순 의원을 제외하더라도 김홍걸 윤미향 등 여권 성향의 무소속 의원 4명, 열린민주당 3명, 기본소득당 1명 등을 더해 181명 이상을 확보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내부 이탈표가 발생하면 의결정족수를 못 채울 수도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정의당(6석)은 강제 종료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내 재논의한다는 방침이다.

brunc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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