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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쪽 공수처’ 정권 호위 우려에도…與, 새해 출범 ‘속도전’
빠르면 다음주 후보 2명 추천
대통령 지명땐 인사청문회 돌입
공수처 1월 출범 野 소송 변수
野, 인사위원 추천 거부도 검토
공수처 수사 검사 임용에 제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문재인 대통령이 ‘새해 벽두’ 출범을 강조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 출범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장 후보의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연초에 공수처를 출범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조직 구성 과정에서 야당과 또 다시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공수처 출범은 이미 5개월이 넘게 지체돼 늦은 만큼 출범을 서둘러야 한다”며 “국회의장께 공수처장후보추천위원회를 조속히 소집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오는 15일 공수처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시행되는 대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재가동해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수처장 후보로는 기존 추천위에서 최다 득표를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전현정 변호사가 거론된다.

그러나 야당이 추천위 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수처장 임명 속도는 최대 열흘이 늦어질 전망이다. 기존의 국민의힘 추천위원이 사퇴하고 새로운 추천위원이 추천되지 않은 채 10일이 지나면 국회의장은 한국법학교수회 회장과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회장을 추천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야당이 비협조적으로 나오면 최대 열흘이 지체되는 셈이다.

국회가 공수처장 후보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더라도 민주당은 인사청문회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민주당은 규정에 따라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최대한 빨리 마치겠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이 시간 지연 작전을 쓸 경우 인사청문회는 또 지연될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야당이 청문회 일정 협의 과정에서 시간을 끌 경우 청문회가 연초로 밀릴 수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수처장 임명까지 순항하더라도 민주당은 공수처 조직 구성 과정에서 또 다시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 국회가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을 인선할 공수처 인사위원회를 꾸려야 하는데 야당이 이를 또 거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위는 총 7명으로 구성되는데 이 가운데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돼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협조하지 않으면 인사위의 가동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의 협조가 없어도 의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인사위 구성과 운영은 수사처규칙에 따라 정하도록 규정돼 있고 의결정족수 역시 법에 따라 재적 과반수 이상의 찬성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될 부분이 없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도 이날 라디오에서 “(인사위를 7명 중 5명으로만 운영)해도 문제 없다”며 “인사위와 관련해선 다른 어떤 의결 조항이 있지 않아서 과반 참석에 과반 의결을 하게 되어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소가 인사위원회와 관련해, 노조가 추천을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를 운영한 경우 적법하다고 판결을 내린 바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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