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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사 내 경영권 분쟁, 적절한 가처분을 통해 신속히 해결해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려워졌고, 이로 인한 회사 간 갈등뿐 아니라 회사 내 갈등도 점차 고조되고 있다. 대개 한정된 회사 내의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 등에 대한 의견이 주주와 경영진, 또는 경영진 사이에도 다른 데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주식회사의 상시적인 의사결정은 이사회를 통해 결정된다. 하지만 주요한 의사 결정의 경우 주주총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 의사 결정기구로 법률과 정관에서 정한 사항을 결의한다. 

하지만, 주주총회는 다수결의 원칙에 의해 의안에 대한 결의를 내리는만큼 결국 과점주주에 의해 의사 결정의 방향이 정해지게 된다. 회사의 중요한 결정의 경우 이와 같은 과점주주의 횡포를 막기 위해 상법은 소소주주라 하더라도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들을 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이사나 감사의 해임청구, 주주 제안권, 회계장부 열람, 등사권 등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국내 4대 대형로펌인 법무법인 세종(SHIN & KIM)에서 대형 경영권 분쟁 및 가처분 신청 등 경영권과 관련된 다양한 법률자문을 맡아온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LEE & Partners)의 이승재 대표변호사는 “최근에는 전환사채의 발행 등으로 인해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다가 이를 정한 기간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주주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채권자들이 전환권을 행사할 경우 지분율의 희석이 발생하므로 이를 회사 측에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어 “이 경우, 주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배당뿐 아니라 주주총회 소집 통지와 같은 당연한 권리조차 행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적절한 가처분 등을 통해 신속하게 주주로서의 권리를 취득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M&A를 포함하여 기업지배구조 변경 및 다양한 기업자문을 진행 중인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경영권 분쟁 상황의 경우, 각 결의의 무효나 취소 확인, 주주지위확인, 주주총회소집허가청구 등 다양한 가처분 사건을 함께 진행하며, 이는 고도의 법률적인 판단을 요하므로, 적시에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리앤파트너스의 기업자문팀은 다양한 대규모 기업자문 및 소송사건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경영권 분쟁, M&A뿐 아니라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까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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