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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전국 확산에도 지자체 역학조사관 충원 ‘지지부진’
감염병예방법 개정 시행 3개월 지났지만
역학조사관 충원 기초지자체 58.2% 그쳐
검역인력 487명→458명…218명 더 필요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코로나19’의 전국적인 집단발병 상황이 계속 되고 있지만 방역조치를 취할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역학조사관 충원이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해외유입 감염병 방역의 최전선인 검역인력 부족은 오히려 악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헤럴드DB]

11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 기초자치단체에 1명 이상의 역학조사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이 시행된 지 3개월이 지났지만,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지자체는 대상의 절반을 조금 넘는 58.2%에 불과했다.

질병관리청의 지난달 30일 기준 ‘인구 10만명 이상 시·군·구 역학조사관 임명 현황’을 보면 전국 226개 시·군·구 중 인구 10만명 이상인 134개 기초단체 가운데 역학조사관이 충원된 곳은 78곳(58.2%), 137명 뿐이다. 지난 9월초에 비해 19개의 지자체만 추가로 개정법령에 따라 역학조사관을 충원했다.

역학조사관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현장에 나가 어떤 병이 어떻게 시작되고 퍼져나가는지 조사해 실질적인 방역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인력이다. 방역은 물론,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한다. 의료인, 약사, 수의사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된다.

여기다가 국내외 감염병의 유입·확산을 방지하는 방역의 최일선인 질병관리청 국립검역소의 검역인력 태부족 상황은 오히려 더 나빠지고 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국립검역소의 검역 필요인력 수는 총 676명이었으나 정원은 458명(67.8%)으로 218명의 인력이 부족하다.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되면서 국립검역소의 필요인력 수는 인력의 재배치 등으로 9월초에 비해 611명에서 676명으로 증가했지만, 정원은 487명에서 458명으로 오히려 줄어들어 추가로 필요한 인력도 124명에서 218명으로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관문인 인천공항 국립검역소의 필요인력은 306명이었으나, 정원은 170명으로 필요인력의 절반을 조금 넘는 55.6%에 불과하다. 검역 필요인력은 교대제 근무, 유증상자 발생 대응, 생물테러 상시출동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가 수도권을 비롯해 전국적인 집단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발 빠른 대처와 지역사회 확산방지를 위해 역학조사관 충원이 하루빨리 이뤄져야 한다”며 “해외 감염병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으므로 방역의 최전선인 국립검역소의 현장 검역인력 충원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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