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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한 달간 필리버스터 가능…與, 필리버스터 종결 않기로
재적의원 5분의 3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결해야
역대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 ‘테러방지법 반대’ 192시간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국가정보원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저지를 위해 국민의힘이 진행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더불어민주당이 당장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10일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필리버스터 법안에 대해 충분히 의사표시를 보장해 달라는 야당의 의견을 존중하기로 했다”며 “법안 처리는 충분히 토론하고 나서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리버스터는 재적의원 5분의3(180명)이 요구하면 24시간 이후 종결된다. 사실상 종결권을 지닌 민주당의 이번 조치에 따라 국민의힘은 이번 12월 임시회 종료 전까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역대 가장 길었던 필리버스터는 지난 2016년 2월 23일부터 3월 2일까지 민주당이 벌인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로 192시간 25분간 진행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두고 야당이 “입법독재”라며 강력히 반발하는 만큼 반론권 보장으로 독주 비판을 누그러뜨리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원내 지도부가 종결의 시점과 방법에 대해 추후 적절한 시기에 판단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우선 법안으로 밀어붙인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며 국정원법 등 남은 법안은 여유를 둘 수 있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일부에선 필리버스터 장기화에 따른 국민의힘의 피로도 상승과 자체 종결시 내홍 가능성도 전략적으로 고려했을 것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찬성 토론에 나설 예정이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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