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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거부권 무력화’ 공수처법 처리…이철규 시작으로 국정원법 필리버스터도
야당 추천 몫 2명…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 가능
국민의힘 의원들 “문재인 독재자” 고성으로 항의
국정원법 개정안 상정에 국민의힘 다시 필리버스터

1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공수처법)이 가결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의석이 비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이 시행된 지 148일 만에 야당의 거부권을 무력화하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0일 오후 시작된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7명 중 6명에서 5분의 3인 5명으로 완화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공수처법 상정 직후인 지난 9일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신청했으나 이날 자정 정기국회 회기와 함께 종료되면서 임시국회 첫날인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찬성 187명, 반대 99명, 기권 1명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공수처법이 처리되자 단체로 일어서 “문재인 독재자”, “독재로 흥한 자 독재로 망한다”고 외치며 고성으로 항의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추천위원 7명 중 야당 추천 몫이 2명이어서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추천이 가능해진다. 또 정당이 열흘 이내에 추천위원을 선정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대신 학계 인사 등을 추천할 수 있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요건을 변호사 자격 10년에서 7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가 이어 국정원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자 국민의힘은 이철규 의원을 첫 주자로 다시 필리버스터로 저지에 나섰다.

최우선 법안인 공수처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당장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은 임시회 종료되기 전까지 최대 한 달간 반대 토론을 할 수 있게 됐다.

heral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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