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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법 표결 '불참'한 조응천 "비판 감당하겠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국회가 10일 본회의를 열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한 가운데 표결에 불참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향후 지지자들의 비판을) 감당하겠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표결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선) 제 입장에 가장 부합하는 걸로 (선택)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불참이 아니라 표결을 안 한 것이다. 기권한 것"이라고 했다.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으로 봐도 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작년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선거법을 바꿨다가 (비례정당 창당에) 참여하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을 때도 반대했다"며 "그것과 똑같다"고 설명했다.

당원들의 징계청구 가능성을 제기하는 질문에는 "그런 것을 다 감수할 것"이라고 했다.

당 지도부와의 사전 교감 여부에 대해선 "그런 건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조의원은 본회의에서 다른 법안 표결에는 참여하고선 공수처법 개정안을 표결할 땐 불참했다. 사실상 기권한 셈이다. 조 의원은 표결에 앞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다.

당 내 소신파로 분류되는 조 의원 앞서 지난해 연말 공수처 설치법 표결 당시엔 당론에 맞춰 찬성표를 던진 바 있다.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반대 의사 표시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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