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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을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관리해야”

[헤럴드경제] 코로나 사태로 인한 경제적 위기가 계속되고 있다. 백신의 개발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는 있지만 내년 하반기까지는 경기가 회복되기 어렵다는 비관적인 전망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기업이 과다한 부채로 인하여 법원에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경우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파산은 회생과는 달리 기업의 재건이 아닌 청산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기업이 파산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민법과 상법은 기업이 영업을 종료하는 방법으로 해산과 청산을 규정하고 있는데, 청산절차 진행 도중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에는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부채가 과다한 법인이 청산을 하는 방법은 기업파산제도 밖에는 없는 것이다.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어떠한 이익이 있을까. 우선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채무자 기업의 채권, 채무 관계가 정리되고 법원에서 선임한 파산관재인에 의해 재산의 환가 및 채무의 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회사의 대표자 등 구성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이 줄어들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의 파산선고와 파산관재인의 관재 업무에 의해 채권, 채무관계의 정리, 재산의 환환가,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 기업의 대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형사고소, 민사소송의 위험이 현저하게 감소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기업이 기업파산을 신청하면 근로자는 밀린 임금 등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대표자는 파산선고 후 근로기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벗어날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의 파산선고에 따라 근로자들은 체불된 3개월분의 임금, 3년분의 퇴직금에 대하여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대표자는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하거나 감경시킬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기업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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