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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남 순천시,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가닥
허석 순천시장(가운데)과 허유인 순천시의장(왼쪽)이 9일 코로나 재난지원금 지급방침을 밝히고 있다. [순천시 제공]

[헤럴드경제(순천)=박대성 기자] 전남 순천시는 코로나19 피해 업소를 선별해 연말 내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9일 밝혔다.

허석 순천시장과 허유인 시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순천시가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함으로써 코로나19 불길은 어느 정도 잡은 것으로 보이지만 그 과정에서 자영업자·소상공인 여러분들의 희생과 고통이 컸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시의회와 협의해 행정명령 대상에 포함된 업종과 시설에 대한 긴급재난지원금을 연내에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긴급 재난지원금 대상은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진 유흥시설 5종 361개소에 100만원, 영업제한 조치가 내려진 노래연습장, 음식점, 카폐, 방문판매, 제과점 등 중점관리시설 2968개소는 50만원이 지급된다.

또한 실내체육시설, 결혼식·장례식장, 목욕장(탕) 등 기타 일반관리시설 2527개소에 대해서는 3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긴급재난지원금의 총 규모는 5900여 개소에 26억여 원으로 재난 예비비를 활용해 순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계획이다.

시 기획예산실 관계자는 “정부의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선별지원 방침에 맞춰 순천시도 예비비를 확보해 보편지급보다는 선별지급으로 지급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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