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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방통행 부작용? 與, 5·18 왜곡 처벌法 뒤늦게 5년으로 하향조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5·18 왜곡 처벌법 처벌 수위가 낮아진다. 여야 합의로 변경된 사항을 민주당이 급하게 단독처리 하는 과정에서 수정하지 못하고 원안 그대로 통과시킨 것을 뒤늦게 바로잡는 것이다.

8일 오전 국회에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하기 위한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

더불어민주당은 8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올라간 ‘5·18 왜곡 처벌법’ 상 처벌 수위를 7년 이하의 징역에서 5년 이하로 낮추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지도부가 당초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수정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민주당은 전날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법안을 처리하는 중 이 사항을 반영시키지 못했다.

황희 민주당 의원은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5년으로 조정하면 합의 처리하겠다고 했고, 우리 원내대표와 법사위 간사도 그 말씀이 맞는 것 같다고 해서 5년으로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어제 법사위에서 다른 법안들과 처리하다 보니 디테일하게(세세하게) 논의가 안 되고 7년으로 통과가 돼 버렸다”며 수정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처벌법과 함께 ‘5·18 진상규명 특별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황 의원은 국방위에서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빨리 논의도 하지 않고 통과시켜야 할 법이냐 하는데, 그렇지 않을 이유도 없다”며 처리 강행 방침을 재확인했다.

choi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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