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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법사위 일사천리 단독의결…90일짜리 공수처법 90분만에 ‘가결’
與 “회의 비공개 의결”…野 “공개하라” 무한 대치
野, 기소中 열린민주 최강욱 의원에 “야당 맞냐”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김도읍, 유상범 의원이 백혜련 위원장의 회의 비공개 조치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개정안을 가결했다. 90일의 시한이 있는 안건조정위를 90분만에 여당이 끝내버린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안건조정위의 비공개 진행을 비난하며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장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이로써 공수처법 개정안이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로 갈 수 있게됐다. 하지만 본회의에 가더라도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민주당은 임시국회를 예고하고 있어 여야의 무한 대치가 예상된다.

8일 백혜련 민주당 법사위 간사는 안건조정위를 나오며 기자들을 만나 “어제 소위에서 논의한 내용과 같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 요건을 3분의 2로 하는 안을 가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공수처법에 대한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소속 백혜련·박범계·김용민 의원,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유상범 의원, 그리고 열린민주당 소속 최강욱 의원으로 구성됐다.

최 의원의 경우 기소된 피고인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법사위에 사보임됐으나 안건조정위원으로 구성되어 야당의 논란이 더 거세지고 있다.

안건조정위는 시작부터 회의 공개 여부를 두고 진통을 겪었다. 여당 의원들은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자고 하는 반면 야당 의원들이 공개를 요구하면서다.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사위 간사는 “백혜련 민주당 간사가 일방적으로 비공개를 선언했다”고 호소했다. 최형두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최 의원이 야당”이냐며 “공수처법 개정 과정 속기록을 남기는 것도 두려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원내대표의 합의 결과와 관계없이 무조건 9일 본회의, 또는 10일부터 진행될 임시국회에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입장이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야당에서 필리버스터를 계속한다고 하더라도 24시간, 9일까지밖에 못하는 걸로 돼있기 때문에 정기국회가 끝난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 통과시킬 전략을 원내대표단에서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8일 오전 국민의힘 이용 의원 등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회의실 복도에서 '최강욱 의원이 야당이냐'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연합]

한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까지 염두에 두며 민주당의 본회의 입법 처리를 저지하겠단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서 “여당이 몇몇 쟁점 있는 법안을 상임위에서 어제와 같이 무리와 폭거를 자행할 것 같다”며 “그런 상임위마다 의원들이 가서 항의, 저지, 비판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를 정말로 진행하느냐는 질문에는 “필요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는 것 외에 더 답변하기 어렵다”며 원내대표 간의 합의가 이루여졌을 때를 가정한 여지를 남기기도 했다.

한편 여당이 역시 중점 법안으로 정기국회 내 처리를 추진하는 ‘사회적참사의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사참위법)’도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에서 안건조정위가 구성됐다.

사참위법 안건조정위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간사 김병욱 의원과 박광온·유동수 의원, 국민의힘에서 간사 성일종 의원과 박수영 의원, 비교섭단체 몫은 배진교 정의당 의원으로 구성됐다.

다만 사참위법을 심사하는 정무위 안건조정위에서도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는 등 갈등이 계속됐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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