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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계 목소리 듣겠다며 ‘시늉만’…‘경제3법’도 밀어붙이기
3%룰·전속고발권 폐지 완화했지만
사익편취 기준 강화·다중대표소송제
야당 거센 반발 속 상법만 처리 가능성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이 공정경제3법(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을 밀어붙이는 가운데 재계의 우려를 샀던 일부 독소조항은 그대로 유지되면서 졸속 처리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하루 앞으로 다가온 정기국회 종료 전까지 경제3법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경제3법의 규제를 일부 완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상법 개정안에서 가장 논란이 됐던 ‘3%룰’에 대해선 민주당이 한 발 물러섰다. 재계의 주주권 침해한다는 일부 우려를 반영한 셈이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전날 기자들과 만나 “사외이사 감사위원 선임의 경우 최대주주나 일반 주주 가릴 것 없이 단순 3%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이 개별적으로 최대 3%씩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사내이사인 감사를 선출할 때는 정부 원안대로 합산 3% 의결권만 인정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또 최소 6개월 이상 지분을 보유한 소액주주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지분을 보유하자마자 이사·감사 해임청구권 등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서 가장 우려를 샀던 공정위원회의 전속고발권도 폐지하지 않고 현행 제도를 유지하기로 했다. 당초 민주당은 전속고발권을 폐지해 공정위뿐만 아니라 검찰도 담합 수사에 나설 수 있도록 하려고 했으나 고발과 수사의 남발로 재계에 과한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재계가 우려하던 독소조항이 모두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일감 몰아주기’의 규제 기준과 관련해 총수 일가 지분 30% 이상 상장회사, 20% 이상 비상장회사인 현행 기준을 모두 20% 이상으로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여부도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재계는 자산 2조원 이상 기업 가운데 완전 모·자회사 관계인 경우에 한해서만 다중대표소송제를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재계 측은 경제3법이 기업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처리되는 것 아니냐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7개 경제단체는 전날 “그동안 민주당 TF 토론회 등 의견 수렴은 왜 한 것인지 허망함과 무력감마저 느낀다”며 “상임위 의결과 본회의 상정을 유보하고, 기업의 의견을 꼭 반영해달라”고 촉구했다.

실제로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의 경우 정기국회 종료를 이틀 앞둔 전날에서야 공청회가 진행되자 국민의힘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며 공청회 도중 퇴장했다.

일각에선 민주당이 정국의 상황과 물리적인 논의 시간 등을 고려해 경제3법의 일부만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이후로 미룰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가장 민감했던 3%룰에 대한 의견은 정리된 만큼 상법은 정기국회에서 무리없이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정무위에서 다루는 공정거래법과 금융그룹감독법은 아직 논의 중인 부분이 있어서 상법과 동시에 처리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내다봤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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