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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법인회생절차와 채권자의 관계”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회생이나 기업파산과 같은 도산 절차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이중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회생절차는 채권자들의 동의가 절차의 목적인 인가결정의 전제로 하는 것으로, 채권자들의 채권이 감액되는 등 채권자들에게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채무자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 채권자들에게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채권자는 자신의 채권행사가 금지되는 효과를 받게 된다. 즉, 회생절차에 따른 포괄적금지명령, 개시결정에 의해 채권자들의 개별적인 채권행사가 금지되는데, 그 결과 가압류, 가처분, 경매신청 등 법적인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

그리고 채권자들은 자신의 채권금액을 전부 변제받을 수 없고, 회생계획안에 정해진 금액을 회생계획에서 정하여진 기간 동안 분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데, 변제율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30% 내외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다. 채권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받을 돈의 상당 부분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는 것이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회생절차를 진행하면 채무자 기업은 회생계획안을 작성하는데, 회생계획안에 따르면 채권자들은 채권액의 상당 부분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 회생계획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채권자들의 동의로 인가되는데, 채권자들은 자신들의 이익을 형량하여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설명하였다.

채권자들은 회생절차를 통해 채권금액을 모두 변제받지 못하게 되는 대신, 출자전환을 통해 감액되는 금액에 비례하는 채무자 회사의 주식을 부여받게 된다. 채무자 기업의 주식을 부여받는 것으로 채권감축에 대한 일부의 보상을 받게 되는 것이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채권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회생계획안에 동의하면 출자전환을 통해 주식을 부여받는데,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부여받는 주식의 가치, 채무자 기업이 파산하였을 경우 자신이 받게 될 금액 등을 고려하여 회생계획안에 대한 동의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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