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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전쟁 끝낸다
與 법사위, ‘7명 중 6명 동의’ 없앤다…이날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
이낙연 “9일 본회의까지 공수처·국정원·경찰법 반드시 처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회의실 앞에서 공수처법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여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막판 작업에 돌입했다. 공수처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를 이틀 앞두고 야당과 벌이고 있는 공수처장 추천 논란에 종지부를 찍겠다는 심상이다.

7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당은 모레 본회의까지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경찰법 등 권력기관개혁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태년 원내대표 역시 “오늘 국회의장 중재 마지막 협상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야당과 합의하기를 기대하지만, 되지 않았을 경우 국회 절차는 밟겠다”고 엄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김용민·박범계·백혜련·유상범·용혜인 의원이 각각 발의한 총 다섯 개의 공수처법 개정안 심사에 들어갔다. 연달아 열리는 오후 전체회의까지 법안 심사를 끝마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합의와 관계 없이 오는 9일 본회의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기 위함이다.

공수처법 개정 방향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추천 과정에서 총 7명 중 6명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공수처법이 지난 해 통과될 때만 해도 야당이 의석이 한 118석 정도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천위원 추천권은 한 명이었다”며 “21대 국회가 구성되면서 교섭단체가 둘로 줄어들고, 그 결과 국민의힘은 오히려 103석으로 10석 이상 줄어들었는데 추천위원들에 관한 권한은 두 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명의 추천위원을 가지고 사실상 공수처 출범을 가로막고 있어 이 부분을 (수정해) 공수처 출범이 가능하도록 개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여당 법사위원들은 여야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추천을 받지 않은 외부 인사를 초대 공수처장 후보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만으로도 ‘법적 절차를 무시했다’며 비판하고 있다. 법사위 소속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추천위원회 활동은 기본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도록 돼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고, 오히려 그렇게 합의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연합]

여당의 공수처법 강행 처리는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간의 갈등과도 무관치 않다. 추 장관의 교체가 ‘검찰개혁 이후’로 점쳐지고 있는 상황에서, 공수처가 연내 출범되도록 입법이 완료돼야 검찰발(發) 반발을 잠재우고 검찰개혁을 이어갈 기반이 생기기 때문이다.

지지율 하락도 큰 기폭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고정 지지층이 빠져나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검찰개혁 입법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한 법사위원은 “원내지도부에서 공수처법 처리를 예산 국회로 미뤄달라고 말했었다”며 “조금 미뤄지니 35%선이 무너지고 있지 않느냐. 개혁입법이 시급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힘 의원들은 몸싸움까지 불사하며 여당의 법안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여당에서 오늘중으로 법사위에서 공수처법 등 법안 날치기 처리를 시도하고 있다”며 야당 의원들을 법사위장으로 소환했고, 의원들은 고함을 치며 항의를 이어갔다.

h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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