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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도 전과 13범’인데 14번째 범행 벌금형 선처…왜?
불우한 가정환경· 정신적 상처 등 참작

서울중앙지법 [연합]

[헤럴드경제=박승원 기자] 절도죄로만 13차례 징역형을 치른 70대 여성이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나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벌금형의 선처를 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안재천 부장판사는 최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A(72)씨에게 벌금 6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9월 서울 남대문시장 의류매장에서 7만8000원 상당의 재킷 등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앞서 그는 21살이었던 1969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총 13회에 걸쳐 절도 범행을 저질렀으며 모두 징역형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다.

같은 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른 경우 기존보다 중한 처벌을 내리는 게 일반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불우한 가정환경과 정신적 상처 등을 들어 벌금형을 선택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어린 나이에 결혼한 뒤 배우자로부터 지속해서 폭행을 당했고, 1969년 남편의 폭행을 피해 가출했을 때 다른 사람의 동전을 훔친 게 첫 범행이었다.

이후 가정으로 돌아간 A씨는 불행한 결혼생활이 계속됐고 남편을 피해 가출한 두 딸과도 인연이 끊기며 불안 및 우울장애로 정신적 고통을 겪어왔다.

앞선 절도 사건의 판결문에도 ‘경도의 우울감, 정서적인 불안, 절도에 대한 후회감 등 증세를 보이는 환자로서 정서 통제의 어려움으로 인해 절도 충동을 억제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기재됐다.

안 판사는 “범행 횟수 등을 보면 더는 선처의 여지가 없다고 보는 것도 무리가 아니지만 ‘두 번 다시 판사님, 검사님 앞에 서지 않겠다’는 반성문을 마지막으로 믿어보기로 하고 벌금형으로 선처한다”고 판결했다.

power@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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