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결국 수술실 CCTV 설치 내년 국회로…
野·의료계 ‘환자안전 3법’ 반대
법안소위 심의 중단…일정상 불가

수술실 CCTV 설치와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이른바 ‘환자안전 3법’이 의료계와 야당의 반대로 이번에도 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앞서 20대 국회에서도 법안 통과가 추진됐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

3일 보건복지부와 국회에 따르면 환자안전 3법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지만 야당이 “논란이 많은 내용인 만큼 추가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법안 심의가 중단된 상태다. 법안심사소위 심의가 중단된 만큼 다음주 중반 끝나는 이번 정기국회안 법안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해진 셈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수술실 CCTV 설치 및 운영 ▷의료인 면허 취소와 재교부 등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의료인 이력공개 방안 등 ‘환자안전 3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들에 대한 심의에 들어갔지만 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소위에서 결국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가 중단됐다.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국회에서 ‘한국환자단체연합회’와 간담회를 가진데 이어, ‘환자안전 3법’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심의 재개 등 야당의 협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지만 야당은 여전히 추가 심의 일정 협의에 미온적인 상황이다.

앞서 지난 20대 국회 당시에도 수술실 CCTV 설치, 성범죄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환자 안전과 인권을 보호하는 의료법 개정안 20여개가 발의된 바 있으나 의료계의 반대로 대부분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들 법안은 유령수술이나 대리수술과 같은 불법 의료행위를 막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다른 전문직종과 달리 유독 의료인에게 대단히 관대하게 적용되는 특혜와 특권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법안은 이미 오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왔고 사회적 공감도 형성되어 있어 심의에 시간을 끌 이유가 없는 만큼 신속히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 21대 국회는 수술실 CCTV 블랙박스,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행정처분 의료인 이력공개 등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들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대우 기자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