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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수사 답보…당직사병 측 “고소인 조사도 안해…수사 답보상태”
지난 10월 고소·사건 배당된 후로 고소인 조사조차 없어
장경태 의원 및 악플 단 네티즌 5000명도 추가 고소해
“선처 공언해 기다려줬다…권익위가 공익제보자로 인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특혜 휴가 의혹'을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27)씨가 지난 10월 9일 조사를 마치고 서울동부지검을 나서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27)씨의 특혜 휴가 의혹을 언론에 제기했던 당직사병 현모(27) 씨 측에서 고발 사건의 수사가 “답보 중”이라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현씨는 추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데 이어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네티즌 5000여명을 추가 고소 했다.

3일 당직사병 현씨를 대리하는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고소인 조사를 한번도 부르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지난 10월 12일 “거짓말로 짓밟힌 명예를 회복하겠다”며 추 장관과 서씨, 서씨 측 변호인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김 소장은 "(검찰에서) 한번도 안 불렀다. 아무것도 못하고 기다리기만 하고 있다"며 검찰이 사건이 배당된 이후로 한 달이 넘도록 고소인 조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동부지검 관계자는 “수사 중”이라며 “사건 관련자 소환 계획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현씨 측은 욕설과 모욕적 표현을 한 네티즌들을 고발하겠다고 예고했던 대로 지난 1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네티즌 5000여명을 명예훼손 및 모욕죄로 고소했다.

현씨 측은 고발장 제출 후 SNS와 입장문 등을 통해 사과하더라도 선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 소장은 “이미 사과하면 선처하겠다고 공언해서 충분히 기다려줬다”며 “정부기관에서도 현 병장이 거짓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 인정해줬는데도 사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1월 20일 현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와 불이익 사이의 인과관계를 따지다 보니 판단하는 데 몇 개월이 걸려 선 보호조치, 후 요건 검토로 제도를 바꾸는 작업 중”이라며 “(현씨) 보호조치에 대한 검토가 사실상 마무리 단계”라고 설명했다.

현씨 측은 네티즌 5000여명과 함께 장경태 의원도 고발했다. 장 의원이 현씨가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지난 11월 20일 방송에 출연해 “공익신고인지에 대한 여부는 좀 더 판단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김 소장은 “공익제보자로 인정된 후에 발언한 게 더 나쁘지 않냐”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장경태 의원은 “견해를 밝힌 것뿐”이라며 “당직사병 측은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라고 하지만 나는 오히려 무고가 성립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address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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