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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오 송금 반환법’ 법안 소위 통과… 내년부터 돈 쉽게 돌려받는다
착오송금 반환법 법안소위 통과... 7부 능선 넘어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실은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착오송금반환지원법(예금자보호법)’이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법안은 잘못 입금한 돈을 쉽게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여야 간사인 김병욱, 성일종 의원과 양경숙, 양정숙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법을 병합심사했다. 주요 내용은 △예금보험공사의 업무범위에 착오송금 피해 반환지원 업무를 추가 △착오송금지원계정을 신설 △착오송금 관련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과 회수 등에 소요되는 부대비용에 재원 근거 마련 △자금이체 금융회사, 중앙행정관청, 전기통신사업자 등으로부터 착오송금 수취인의 반환불가사유, 인적사항 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함 등이다.

현재는 계좌번호를 잘못 입력하거나 보내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액수를 입금했을 때 받은 사람(수취인)이 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다. 수취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개정안은 예보가 나서 돈 받은 사람의 휴대전화 번호 등을 알아내서 연락해 착오 송금한 사람이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착오송금인이 반환지원신청을 하면 예금보험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여 자진반환을 권유하고 사후정산하여 돌려주는 방식이다.

다만 예보가 법원의 지급명령 등까지만 처리할 수 있게 착오송금 반환지원 업무 범위를 한정하여 소송은 제외했다. 또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다툼이 있는 등 착오송금으로 보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착오송금자-예보 사이의 계약 해제권을 추가했다.

법안1소위 위원장인 김병욱 의원은 “대한민국은 다른 국가와 달리 비대면 거래가 신속하고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만큼 해마다 착오송금이 늘고 있고, 이 중 절반은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속한 소비자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국민 누구나 노출될 수 있는 착오송금의 위험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신속하게 금융소비자를 구제할 수 있는 민생 법안인 만큼 정무위원회 법안소위 위원님들이 한마음 한 뜻을 다해 논의했고, 덕분에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었다”며, “향후에도 국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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