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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당한 기여분을 인정받으려면, 상속 소송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조언으로 신속한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50대 남성 A씨는 어머니의 유산을 둘러싼 3형제 간 다툼으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는다. 10년 전 더 이상 힘들어서 어머니를 못 모시겠다며 큰 형수가 집을 나간 뒤 3형제 중 막내였던 A씨는 다른 형제를 대신해 어머니를 모셨다. 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다른 형제들이 어머니가 남긴 유산을 똑같이 나누자고 주장했고, A씨는 자신이 힘들게 어머니를 모셨으니, 자신이 더 유산을 받아야 하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마땅히 방안이 생각나지 않아 그동안 어렵게 어머니를 모신 아내에게 미안하기만 하다.

현재 민법은 장남이든 출가한 딸이든 상관없이 모든 자녀에서 상속분을 똑같이 나누고 있다. 하지만 피상속인을 생전 상당한 기간 동안 동거, 간호 등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및 증가에 특별하게 기여한 자가 있으면,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을 더 주도록 제도를 마련했다. 하지만, 기여분을 쉽게 인정받기는 어렵다. 최근 남편을 오랜 기간 간호한 아내가 자신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고 했으나, 대법원은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판단해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기여는 특별한 것으로 가족관계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기여는 별도의 기여분을 산정하는데 고려되지 않는다고 알려졌다. 이에 대해 가사법 전문 변호사이자 다양한 상속 분쟁을 해결해온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기여의 정도가 통상의 기여가 아닌 특별한 기여야 하고 특별한 기여는 본래 상속분에 따라 분할하는 것이 기여자에게 불공평한 것으로 명백히 인식되는 경우야 한다”고 말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기여분을 받을 수 있는 자는 공동상속인에 한정되며, 1차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해지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기여분 청구를 할 수 있다”며 “기여분 청구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는 것을 전제로만 할 수 있고, 상속재산분할청구소송 중이더라도 소송 중에 단순히 기여분 주장만 해서는 안되고, 가정법원에 기여분 신청을 별도로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가정법원이 아닌 일반 법원에 제기하는 민사소송이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는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모 부양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거나, 평소 불효를 저질렀지만, 유산 상속을 받는 불효자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구하라법, 불효자 방지법 등이 활발하게 논의되면서 기여분에 대한 법원의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이런 현상에 김도윤 변호사는 “모든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좋은 관계를 맺어 동일하게 유산을 받으면 좋겠으나, 최근 구하라법을 보더라고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라며 “기여분을 청구해 정당한 상속분을 찾는 과정은 매우 어렵고, 최근 법원의 판결도 다양하므로 상속 소송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경험을 지닌 변호사의 조언으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유류분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분쟁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상속, 유류분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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