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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억 재산 축소 신고 의혹’ 조수진 의원 첫 재판… “당선 목적 고의 아냐”
趙, “작성요령 자세히 알지 못했다”
“당선될 목적으로 축소 기재한 것 아냐”
4·15 총선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연합]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지난 21대 총선 당시 약 11억원의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수진(48) 국민의힘 의원이 재판에서 “작성요령을 자세히 알지 못했다”며 “당선될 목적으로 재산을 축소 기재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문병찬)는 2일 오전 10시 30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조 의원의 첫 번째 공판기일을 가졌다. 앞서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10월 15일 조 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18억5000만원(작년 12월 말 기준)의 재산을 신고한 조 의원은 당선 후 11억원 이상이 늘어난 30억원(올해 5월 말 기준)을 등록했다.

이날 조 의원 측 변호인은 모두진술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사실관계는 대부분 인정한다”면서도 “다만 허위사실에 대한 고의, 당선될 목적 및 공표에 대한 고의와 같은 주관적 구성요건에 관하여 무죄를 주장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리고 이 사건 재산보유현황서 제출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공개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에 대해서 무죄를 주장한다”며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으나, 피고인이 공표하게 하였는지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기자로만 24년여를 일했기에 공직자 재산등록·선출직 공천신청을 해본 적이 전혀 없어 재산보유현황서 작성이나 공직자재산등록에 대한 경험이 전혀 없었다”라며 사인 간 채권 5억원 누락을 비롯한 조 의원의 아들 예금 등의 누락은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배우자의 증권과 금융자산을 과소신고하고 누락한 것 역시 “배우자가 자세히 알려주지 않아서 발생한 일”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산 축소 신고의 고의성을 부인하며 “아파트 부분은 오히려 공시가격보다 3억8400만원이나 높게 기재했고, 적금 5000만원도 중복 계산해 1억원으로 과다 기재했으며 기재할 필요 없는 아들의 정기예탁금 2000만원을 착오 기재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 측은 공표의 고의성과 관련, “(당시) 미래한국당의 후보자 일괄 등록 시에 다시 재산신고서가 중앙선관위에 제출되어 재산 상황이 중앙선관위 홈페이지에 공개된다는 점에 대해 인식 자체를 하지 못했다”며 “재산보유현황서는 단순히 정당에 제출하는 공천신청서류의 일종으로만 알고 있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조 의원은 재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과 만나 “감출 것도 없고 감출 이유도 없다”며 “공직자 재산 신고를 너무나 성실하게 한 것이 죄라면 처벌을 받아야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의 다음 재판은 이달 23일 열릴 예정이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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