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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전수사 속도·징계위는 파행…尹-秋 ‘공수교대’
산업부 파일삭제 영장 가능성
징계위원 교체 등 가시밭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에 복귀하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의 대치상황이 사실상 역전됐다. 법무부가 추진하는 해임징계에는 난항이 예상되는 반면, 검찰은 그동안 벌어진 감찰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는 한편 표류했던 원전 수사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은 2일 출근해 전날에 이어 그동안 밀린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전지검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전달한 사안도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산업부에서 감사원 감사를 앞두고 파일 444개를 삭제한 정황이 확인된 만큼, 윤 총장 승인에 따라 영장이 청구될 가능성이 높다. 추 장관은 이날 과천 정부청사로 출근하면서 징계 방침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답도 하지 않은채 사무실로 향했다. ▶관련기사 5·6면

대검은 이날 ‘판사 사찰’의혹 제기에 따른 수사정보정책관실 압수수색과정에서 이의제기 및 진정을 접수하고 사건을 인권정책관실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대검 감찰부는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를 발표한 지 2시간도 안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이튿날 집행했다. 이 과정에서 압수수색을 나온 감찰부 소속 검사가 법무부 심재철 검찰국장과 통화하며 현장 상황을 보고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감찰부는 압수수색 현장에서 추가 단서를 확보하지 못했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결재권자인 총장 혹은 대검 차장의 승인을 받지 않은 점은 절차 위반, 압수수색 상황을 수사에 관여할 수 없는 법무부 간부에게 보고한 것은 공무상 비밀 누설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검 관계자는 “인권감독담당관을 중심으로 통상의 절차에 따라 진상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전날 감찰위원회와 법원에서 연이어 직무배제 조치가 부당하다고 결론나면서 4일 열리는 징계위원회에 사활을 걸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하지만 법원이 검찰총장의 임기 보장을 강조한 데다, 위원장을 맡아야 할 고기영 법무부 차관이 징계에 반대하며 사표를 냈기 때문에 위원회 개최를 강행하더라도 해임이나 면직 등 중징계를 의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윤 총장 측에서 공정성을 이유로 징계위원을 바꿔달라고 요구하는 ‘기피신청’을 낼 경우 징계위가 파행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윤 총장이 직무에 복귀하고 일선에 “버팀목이 되겠다”고 선언한 만큼 정치권을 중심으로 불거진 ‘동반사퇴론’은 사실상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좌영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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