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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검 복귀 윤석열, "대한민국 공직자로서 헌법정신·법치주의 지킬 것"
법원 집행정지 인용… 곧바로 직무 복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 배제 결정으로 출근하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업무정지 명령으로 출근하지 못하다 서울행정법원의 직무 배제 명령 효력 임시 중단 결정이 나오자마자 청사로 출근했다. [연합]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직무배제 조치가 풀려 업무에 복귀한 윤석열 검찰총장이 1일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했다.

윤 총장은 1일 법원 결정이 내려진 직후인 오후 5시께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 지키기위해 최선 다할 것 약속 드린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튿날 예정된 징계위원회에서 어떻게 소명할 지 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직무배제 조치를 멈춰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윤 총장은 지난달 24일 추 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로 업무에서 배제된지 일주일 만에 다시 출근할 수 있게 됐다. 윤 총장은 직무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하게 됐다. 다만 2일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예정돼 있어 윤 총장이 얼마나 더 자리를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jin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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