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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눔의집 직원들, 참여연대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
경기 광주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복지법인 나눔의집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시설인 나눔의집 후원금이 피해자를 위해 쓰이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폭로한 나눔의집 내부 직원들이 참여연대의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참여연대는 나눔의집의 후원금·보조금 횡령 사실을 알린 나눔의집 직원 등을 '올해의 공익제보자상' 수상자로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김대월 학예실장을 포함해 원종선·이우경·전순남·조성현·허정아·야지마 츠카사씨 등 직원 7명은 조계종 나눔의집 운영진이 후원금을 할머니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현금과 부동산으로 적립해 노인 요양사업에 사용하려 한다며 지난 3∼6월 국민신문고 등에 민원을 제기하는 한편, 이사 등을 경찰에 고발했다.

참여연대는 이들외에도 ▷ 2018년 고양시 저유소 풍등 화재 사건 당시 경찰의 강압수사 의혹을 언론에 알린 최정규 변호사 ▷ 2017년 불량 레미콘을 제조·판매한 한 업체의 수백억원대 편취 사실을 신고한 익명의 공익제보자 등 2명도 수상자로 선정했다.

2010년부터 '의인상'을 수여해온 참여연대는 올해 제정 10주년을 맞아 명칭을 '공익제보자상'으로 바꿨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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