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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광한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내면에 있는 양심”
“경기도의 남양주시 감사, 위법하고 부당하다” 맹비난
기자회견하는 조광한 남양주시장

[헤럴드경제(의정부)=박준환 기자]“언론행정팀 4명의 공직자에 대한 언론보도 댓글 감사는 명백한 인권침해이자 중대한 정치사찰이다.”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지난달 24일에 이어 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평화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불합리한 감사, 특히 공직자 인권침해에 대해 강도높게 비난했다.

조 시장은 “이 문제(인권침해)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률적 판단을 받아봐야 할 것”이라고 역설했다.

조광한 시장은 또 “현재 경기도가 법에서 정한 감사대상과 한계를 초과하여 매우 이례적인 감사를 하고 있다는 것이 대다수 법률 전문가들의 견해”라면서 법률적 근거를 제시했다.

조 시장은 “이번 사태의 본질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행해진 위법부당한 감사권의 남용을 더 이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지방자치법’ 제171조 제1항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는 법령위반에 한정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2항은 사전에 위반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헌법재판소 ‘2006헌라6(자치사무에 대한 정부부처 합동감사 사건)’에서도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은 감사, 법령위반을 적발하기 위한 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선언했다고도 했다.

조광한 시장은 “세상을 움직이는 진정한 힘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내면세계에 있는 양심”이라며 뼈있는 말로 회견을 마무리했다.

한편 남양주시는 이번 경기도의 포괄적 감사가 지방자치법 제171조를 위반해 市의 지방자치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절차와 내용도 위법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26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pj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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