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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사랑제일교회 압수수색 종료…화염방사기·가스통 나와
철거 문제를 놓고 재개발조합과 갈등을 빚어온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에서 명도 집행이 26일 새벽 시작돼 7시간 만에 중단됐다. 사진은 신도들이 교회 길목에 버스 등에 차량을 세워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경찰이 1일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압수수색을 종료했다. 경찰은 사제 화염방사기와 가스통 등 증거물을 확보했다.

서울 종암경찰서 전담수사팀은 담당경찰 45명을 투입, 9시 25분부터 낮 12시 45분까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7시 30분께 교회에 모였으나, 교회 측 변호인들이 도착한 뒤에야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었다. 경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서류 등 물품과 컴퓨터 자료, 당시 폐쇄회로TV(CCTV) 영상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변호인들의 협조로 순조롭게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사제 화염방사기 등 의미 있는 물품이 몇 가지 나왔다"고 말했다.

수사팀은 폭력행위에 사용됐을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창고에서 액화석유가스(LPG)가 담긴 가스통도 찾아냈다. 다.

경찰은 사랑제일교회 본관과 별관, 사택을 비롯해 주차장과 지하실, 창고 등을 확인했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교회에 대한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의 명도집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일부 관련자들이 화염병을 던지는 등의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제3차 강제집행은 지난달 26일 오전 1시께 서울북부지법 집행인력 570여명이 투입돼 시작됐다. 그러나 신도 50여명이 화염병을 던지거나 몸에 인화물질을 뿌리며 철거반이 진입하지 못하도록 위협하는 등 강하게 반발했다. 결국 강제집행은 7시간여만에 중단됐다.

전담수사팀은 불법행위 연루자들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화염병 사용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화염병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적용할 방침이다.

장위10구역 한복판에 있는 사랑제일교회는 보상금 등 문제에 이견을 보이며 철거에 반발하고 있다. 부동산 권리자인 재개발조합은 명도소송에서 승소한 뒤 지난 6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강제집행을 시도했다. 하지만 신도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실패했다.

joo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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