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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산전문변호사 “기업파산이 회사 구성원에게 미치는 영향 ”

[헤럴드경제] 코로나19에 대한 백신개발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려오고 있다. 1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고 있지만, 백신이 개발되더라도 경제불황에 준하는 현 상황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법원에 접수되는 법인파산 사건 수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데, 사상 최초로 기업회생 사건보다 기업파산 수가 많아졌다고도 한다. 기업의 재건을 목적으로 하는 회생 제도와는 달리 법인파산은 기업의 청산, 즉 영업의 종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파산 신청 수가 회생보다 많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기업의 소멸을 목표로 하는 법인파산을 신청하면 기업의 구성원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칠까. 우선 대표자의 입장에서는 법인 채무의 변제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지는 결과 채무부담 및 변제에서 오는 민사, 형사상의 법률적 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

법무법인 감명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파산을 신청하는 회사의 대표자는 파산절차를 통해 재산의 환가,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결과 채권자들과 생길 수 있는 법률적 위험이 감소할 수 있다. 그리고 대표자는 파산 선고가 있게 되면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수표부도로 인한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책임을 면할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회사가 파산을 신청하면 근로자들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밀린 임금, 퇴직금이 어떻게 되는지 걱정할 수 밖에 없다. 법인이 파산하게 되면 일정한 범위의 임금, 퇴직금은 체당금으로 지급 받을 수 있고, 임금 등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다른 파산채권보다 우선변제 받을 수 있다.

도세훈 도산전문변호사는 “근로자들의 임금, 퇴직금 채권은 재단채권이 되어 파산절차에서 최우선적으로 변제되고, 파산이 선고되면 근로자들은 노동청에 체당금을 신청하여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최종 3년분의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라고 조언하였다.

한편, 다수의 법인회생, 법인파산 사건을 수행하며 도산사건에 특화된 실무경험을 축적한 법무법인 감명은 홈페이지, 전화 상담을 통해 기업회생, 기업파산 사건에 대하여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rea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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