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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형뽑기 경품 기준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PC방 복합문화공간으로
게임산업법 개정안 시행

연합뉴스

인형뽑기 경품 지급기준이 현 5천원에서 1만원으로 2배 인상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는 아케이드 게임산업 발전을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개정안)이 12월 1일(화)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경품 규정 완화 및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 유료화 등이다.

현재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의 경우 경품 지급기준과 종류, 제공 방법 등 일정한 조건 속에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경품의 지급기준을 대표적인 경품인 인형뽑기방의 인형 가격을 고려해, 기존 5천 원에서 1만 원으로 인상했다. 2007년도에 제정된 법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으며, 정품 활용을 유도한다는 취지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고, 경품의 종류가 기존의 문구류, 완구류, 스포츠용품류 및 문화상품류에 생활용품류까지 추가돼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번 개정에는 아케이드 시험용 게임물을 유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게임이용요금 무상규정을 삭제하고, 기타 실시 기간과 장소 등 일부 관련 기준을 조정했다.

또한, 그동안 게임물 관련 사업자 교육 실시 업무는 지자체가 협회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었으나, 전문성을 갖춘 게임물관리위원회도 교육 위탁 기관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가족 친화적인 복합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을 기존의 50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조정했다.

현행 ‘게임산업법’상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을 하려면 전체 영업면적에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일명 피시방) 또는 청소년게임제공업의 면적비율이 50퍼센트가 넘어야 한다. 이로 인해 그간 게임과 음식, 쇼핑 등 더욱 다양한 여가문화와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의 성격을 띠고 있는 게임제공업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아케이드게임은 일정한 공간에서 가족 등 일행이 함께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어 가정 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라며, “게임산업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 비대면 산업으로 조명받고 있지만, 저변 확대와 균형 발전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아케이드게임도 이제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탈피하고 변화된 상황에 맞게 규제를 완화해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이윤미 기자/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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