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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전두환 집유 아쉽지만…헬기사격 인정 큰 의미”
법원, 전두환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최종 발포 명령 등 여죄 추궁하고 감옥 보내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경기도 지역구 국회의원 도정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정윤희 기자]이재명 경기도지사는 30일 전두환(89) 전 대통령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 선고와 관련해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지만, 법원이 전두환 신군부의 기총소사(機銃掃射, 헬기를 이용한 기관총 난사)를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데는 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최종 발포 명령 등 여죄를 추궁하고 그를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정치권은 특검에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러면서 “지난 5월부터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가 조사 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위원회 임기는 2년 이상 남았고 전두환은 매우 고령이기에 더 기다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전시에 지상의 표적을 공중에서 섬멸할 목적으로 이뤄지는 기총소사가 5월 광주에서 벌어졌다는 것은, 1980년 5월21일 발포행위가 방어적인 ‘자위권 발동’이라는 전두환 측 주장이 날조임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민간인을 향한 기총소사는 신군부 수뇌부가 결단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이기에, 전두환과 그 일당이 민간인 학살에 직접 관여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5·18 민주화운동 기간에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에 대한 고의성도 있었다고 인정했다.

앞서 이 지사는 검찰이 지난달 5일 전씨에게 1년 6개월을 구형했을 때도 “전두환에 대한 직접 조사, 특검 등 가용 수단을 모두 동원해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전두환을 단죄해야 한다”고 했다.

yun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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