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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野 불참 속 '대공수사권 이관' 국정원법 본회의로 넘겨
30일 국회에서 정보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더불어민주당은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이 계속됐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후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법 개정안을 상정·표결해 본회의로 넘겼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르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은 경찰 산하의 독립 수사 기구로 이관된다. 다만 독립 수사 기구가 아직 출범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대공수사권 이관은 3년 뒤 이뤄지도록 했다. 개정안 은 또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국정원 직원에게 금지되는 정치 관여 행위를 명시했다. 국회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가 대상을 특정해 요구할 경우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오는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이다.

re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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