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윤석열 직무배제 집행정지’ 심문 1시간 만에 끝나…秋-尹 극명한 ‘입장차’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심문기일이 열렸다.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와 법무부 측 추미애 장관의 법률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가 각각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나은정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판단할 법원의 심문이 1시간여 만에 끝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의 심문을 시작해 이날 오후 12시 10분쯤 마무리했다.

재판부는 추가 심문 없이 심문을 종결해 곧 결과를 양측에 통지할 전망이다.

재판부는 이날 결론을 언제까지 낼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이르면 이날 중 결론을 낼 가능성도 있다.

집행정지 심문에는 당사자가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어 윤 총장·추 장관 측 대리인과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 등이 출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재판부가 만약 신청을 인용하면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 명령은 임시적으로 효력이 정지돼 직무에 복귀할 수 있게 되고, 기각·각하하면 직무배제 상태가 유지된다.

양 측은 심문을 마친 뒤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를 두고 극명한 입장차를 드러냈다.

추 장관의 대리인인 이옥형 변호사(50·27기)는 이날 심문을 마친 직후 취재진에게 “윤 총장에겐 직무집행 정지로 인한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없다”며 기각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윤 총장에겐 급여도 정상 지급되고 직무권한만이 배제되는 것이다. 다음달 2일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새로운 처분이 있을 것”이라며 “그에 따라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실효되는 만큼 지금 시급하게 효력을 정지할 필요가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윤 총장 측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59·사법연수원 22기)는 심문 직후 “이 사건은 윤 총장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나 독립성이 관련된 국가 시스템에 관한 문제”라면서 직무배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총장의 직무 수행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이라며 “직무 수행을 하루라도 공백 상태에 두는 것은 검찰 운영과 관련된 문제라는 점을 재판부에 설명했다”고 부연했다.

이른바 ‘재판부 사찰’ 문건에 대해서도 양 측은 의견이 갈렸다.

추 장관 측은 윤 총장이 관련 보고서 작성을 지시했다며 “명백한 불법행위이자 수단도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한 반면, 윤 총장 측은 “(검사들이) 법원의 재판을 받아야 하는 입장에서 판사들의 재판 진행 관련 스타일을 파악하는 것은 소송 수행 업무의 일환”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측은 ‘사찰 문건’의 최초 작성 일자와 보고 시점, 과거 문건 작성 전력 등을 확인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고, 윤 총장 측은 ‘보고서’가 일회성이며 지난 2월 참고용으로 만들었다가 폐기해 사찰이 아니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betterj@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