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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장 직무대행도 반기…秋 ‘尹 징계’ 강행한다
조남관 차장 “秋장관 한 발 물러나달라”
법무부, 법원 판단 무관하게 강행 방침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 ‘1차 관문’이 될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이 30일 열렸다. 법무부는 이와 무관하게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추진하고 있지만, 조남관 총장 직무대행까지 나서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등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조미연)는 이날 오전 11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직무정지 조치를 멈춰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기일을 열었다. 윤 총장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고 대리인만 출석했다.

법무부는 이날 법원 판단과 관계없이 징계를 강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은 이날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리고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추 장관이 한 발만 물러나달라”고 밝혔다. 조 차장은 “윤 총장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있는 권력이나 죽어있는 권력이나 차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처리해 공을 높이 세운 것에 대하여는 모두 동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조치가 그대로 진행되면 검찰 구성원들의 마음을 얻기는 커녕 오히려 적대시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고, 그동안 문재인 정부가 최우선 국정과제로 추진해 온 검찰 개혁이 추동력을 상실한 채 명분도 실리도 모두 잃어 버리고, 수포로 돌아가 버리는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적었다.

집행정지 같은 통상적 행정신청사건의 경우 법원이 당일 또는 심문 다음 날 결론을 낸다는 점에서, 윤 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사건도 결론 자체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더구나 다음 달 2일 추 장관이 징계심의를 열기로 정한 상황이어서 그 전에는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많다.

만일 재판부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일단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윤 총장이 징계심의 전 직무에 복귀하게 되더라도 이후 상황은 ‘첩첩산중’이다. 법무부가 징계를 강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다만 이미 징계를 둘러싼 임기 지속 여부가 쟁점이 된 이상 윤 총장이 총장으로서의 실질적 임기는 사실상 끝난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온다. 새로운 총장을 임명하는 수순으로 넘어가면서 윤 총장의 소송전이 결국은 무용해질 것이란 분석이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여권과 법무부에선 새로운 총장을 앉히겠다는 생각으로 일련의 일들을 진행한 것 아니겠냐”며 “향후 검사들이 얼마나 집단 반발을 할지, 집단 사표로 나갈지 등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대용·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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