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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별기고] 윤리경영 핵심 ‘내부통제 시스템’

부패(Corruption)=독점(Monopoly)+자유재량(Discretion)·책임감(Accountability).

로버트 클릿가드(Klitgaad) 전 클레어몬트대학원장이 주장한 부패등식이다. 즉 기업이 부패를 최소화시키는 윤리경영을 하려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독점 기회를 줄여야 하고, 경영진을 포함한 조직구성원의 행동이나 판단 기준을 윤리규범 매뉴얼로 명확히 해 일탈적 자유재량행위의 변수환경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기업의 비전과 사회책임경영의 기대치에 부합하는 책임감은 부패를 최소화시키는 동력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얼마 전 코스닥에서 유망했던 한 바이오기업이 지난 5년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자산에 2643억원을 투자했다고 공시했다. 작년 매출액의 60배가량의 투자액이다. 현시점에서 정확한 추산은 어렵겠지만 큰 손실액이 발생해 기업의 자금사정이 악화된 것도 문제지만 사실상 경영진의 방만한 판단으로 주주들로부터 받은 자본이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위한 곳에 쓰이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신약개발이라는 바이오기업의 비전과 미래가치를 기대하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는 더는 신뢰를 받기에는 어려운 상황이 됐다. 추가 유상증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현금유동성 위기 등 지속가능 경영에 의문이 생긴 상황이다. 이 회사가 회생하려면 주총 중심으로 공시 등의 커뮤니케이션 및 자금집행 결의, 윤리적 기업비전 제시 등 회사의 모든 경영 시스템을 윤리경영 프레임으로 바꿔야 한다. 그 과정에서 이 기업을 둘러싼 밸류네트워크로부터 신뢰의 씨앗이 다시 싹틀 수 있다.

부패등식의 관점에서 바라본 핵심적 윤리경영 실행전략을 살펴보자.

첫째, 독점과 자유재량 관점에서다. 명확하고 체계적인 내부통제 시스템을 구축해 CEO의 독단적 결정의 가능성을 제거해야 한다. 특히 CEO의 일반적 경영활동의 범주와 단독적 경영판단의 범위를 명확하게 정관 및 매뉴얼로 규정해야 하고, 또 특수사항에 대해서는 이사회 또는 주총 결의를 통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를 들어, 아직 지속가능경영의 자원과 역량이 부족한 회사일수록 더욱 기업자본을 수익창출이라는 본질적 가치에 직접적으로 연계된 곳에 중점적으로 쓰일 수 있게 해야 하며, 투자활동 등의 비영업활동은 시스템적으로 합리적 점검 및 승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책임의 관점에서다. 책임은 경영진의 윤리규범과 책임범위 또한 내부통제 시스템에 규정돼야 한다. 특히 이 윤리규범은 투명성, 정직성, 일관성의 기준에서 구체적이고 세부적이어야 한다. 또 규정상 문제점이 확인되면 신속히 조사하고 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윤리경영에서는 경영진의 잘못에 대해 그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고 단호해야 한다. 부패를 비롯한 비윤리적 경영으로 이뤄지는 기업은 오래갈 수 없다. 윤리경영만이 지속가능경영을 위한 혁신전략이다.

윤리경영의 핵심은 명확한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이다. 시스템적 견제와 모니터링이 있을 때 오히려 경영진은 긴장감과 합리성을 가지고 윤리적으로 경영에 임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기업은 안정감 속에서 혁신할 수 있다.

배기표 리스크매니지먼트코리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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