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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헬스장 GX수업·마트 시식코너 운영 중단
목욕탕 16㎡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추가
놀이공원·유원시설 내 음식·이벤트 금지
30일 오전 서울 중구 국립중앙의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를 마친 시민들이 검사 뒤 안내를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30일 0시 기준으로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신규 확진자가 438명 늘어 누적 3만4천20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450명)에 이어 이틀 연속 400명대를 나타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서울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사우나·한증막(발한실) 운영 중단과 함께 3단계에 준하는 조치로 목욕장 내 ‘1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조치를 추가해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실내체육시설은 현재 오후9시 이후 운영 중단, 음식 섭취 금지, 이용인원 제한 조치에 더해 12월 1일부터 줌바·태보·스피닝·에어로빅·스텝·킥복싱 등 격렬한 GX류 시설은 집합금지 된다.

최근 사우나, 실내체육시설에서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고, 젊은 층 확진자 증가에 따른 브런치카페, 유원시설에 대한 방역 조치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어서다.

이번 조치는 12월 1일 0시부터 수도권 2단계 조치가 종료되는 12월 7일 자정까지 적용한다.

또한 이 기간 브런치카페에서는 커피·음식·디저트류는 포장, 배달만 허용하고 식사를 할 경우 음식점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마스크를 쓰기 어렵고 비말이 발생할 우려가 큰 마트와 백화점 등의 시식코너 운영이 중단된다.

놀이공원 등 유원시설에서는 수용인원 3분의 1 인원제한에 더해, 음식섭취를 금지하고, 이벤트 행사 금지를 조치한다.

학원·교습소·문화센터에서 진행하는 관악기와 노래 교습은 비말 발생 가능성이 높고 학생·강사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금지된다. 다만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제외된다.

아파트·공동주택 단지 내 헬스장, 사우나, 카페, 독서실 등 복합편의시설 운영도 중단한다. 호텔, 파티룸, 게스트하우스 등 숙박 시설에서 주관하는 연말·연시 행사나 파티 등도 모두 금지된다.

박유미 서울시 방역통제관은 “12월 3일 수능일에 수험생들이 안전하게 수능을 치르고 모두의 건강을 위해 감염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은 모든 모임·약속을 자제할 것과, 10인 이상이 모이는 회식, 동창회, 동호회 등 사적 모임은 취소하도록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시는 연말연시 5대 시민행동수칙으로 ▷추워도 2시간에 한 번씩 환기하기 ▷송년모임 자제하고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기 ▷환기가 안 되는 시설에 오래 머무르지 않기 ▷의심되면 즉시 검사하기 ▷마스크 착용과 손 소독 철저히 하기를 제시했다.

js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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