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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尹감찰위’ 하루 남았는데…감찰담당관 기록도 안넘겨
박은정 감찰담당관, 관련 자료 제공 거부 중으로 알려져
감찰위 참석자들 관련 기록 접하지도 못해, 파행 불가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 검찰 깃발이 태극기와 함께 펄럭이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좌영길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감찰 등의 적절성 여부를 논의할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다음 달 1일로 예정됐지만 참석자들이 아직 관련 기록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과 하루를 남겨둔 상황에서 감찰위원회 파행이 예상된다.

30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다음 달 1일 윤 총장에 대한 감찰위원회 자료와 관련, 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제공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위원회 간사가 박 담당관에게 ‘논의에 필요한 기록을 넘겨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박 담당관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다고 한다. 박 담당관이 쥐고 있는 기록은 위원들은 물론 상급자인 류혁 감찰관도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날에는 감찰관실 소속 이정화 검사가 윤 총장 사건 기록 일부가 삭제됐다고 밝혀 파장이 일기도 했다.

대통령령인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에 따르면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현재 감찰위원장은 이화여대 A교수다. 법무부 안팎에 따르면 박 담당관이 A교수에게 ‘감찰위원회를 열지 말아달라’고 요청했으나, A교수는 ‘감찰위원회를 취소하면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한 위원장으로 기록될 것’이란 감찰위원들의 반발에 회의를 소집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3일 훈령인 ‘법무부 감찰규정’을 개정했다. 중요사항 감찰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자문 의무 규정을 ‘자문을 받을 수 있다’는 선택 규정으로 바꾼 것이다. 이를 두고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한 사전 조치였다는 평가도 나온다. 때문에 감찰위원회가 논의를 어떤 식으로 진행하건 2일 예정된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의결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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