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구하라법 어디로 가나, 유류분과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가사법 전문 변호사의 의견

[헤럴드경제] 최근 몇 개월 동안 정재계(政財界)에서 유산 상속을 둘러싼 볼썽사나운 다툼이 발생해 국민의 낯을 뜨겁게 하고 있다. 고인이 된 피상속인의 유산에 대한 상속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며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 A기업은 조카들이 피상속인이 남긴 수십 억 원의 부동산을 두고 상속 소송을 벌이고 있고, B기업은 창업주 후손들이 상속세를 놓고 10년 가까이 분쟁을 빚고 있다.

과거 희생이나 양보를 중시하던 전통적인 가족 가치가 붕괴되고, 경제에 대한 객관적인 가치관이 형성되면서 상속 분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또한, 과거 장자 우대를 하던 모습과 달리 지금은 자녀에서 상속을 똑같은 비율로 나눠 주겠다는 부모들도 증가하고 있다.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65세 이상 노인에게 상속 방식을 물었더니 자녀에게 동등한 비율로 나눠주겠다는 답변이 70%를 웃돌았다. 변화된 유산 상속 모습에 따라 부모는 생전 자신을 더 잘 모셨던 자녀에게 보다 많은 유산을 주기를 원하지만 그럴 경우 상속인 중 일부는 상속 권리를 침해받을 수 있다.

실제 한 예로 재혼을 한 가정의 남편이 사망하자 새엄마가 남편의 자녀 몰래 부동산 등기를 자신과 자신의 자녀 앞으로 돌려놨다. 이를 몰랐던 남편의 자녀들은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사실을 알게 되었고, 새엄마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냈다.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은 최근 가장 많이 발생하는 상속 분쟁 중 하나라는 것이 법조계의 평가다.

다양한 유류분 청구 사건을 수임하며, 상속 분쟁을 해결했던 가사법 전문 김도윤 변호사는 최소한의 유류분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가족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몫인 유류분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도윤 변호사는 “돈 많은 사람들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상속 분쟁은 최근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라며 “과거에는 장남에게 몰아준 유산을 찾기 위한 분쟁이 많았다면, 최근에는 이혼, 재혼 등으로 인한 전처와 후처 자녀 간의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김도윤 변호사는 우선 유류분에 대해 정확히 인지해야 한다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이 증여나 유증으로 상속인에게 돌아갈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 또는 배우자가 유류분을 갖습니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김도윤 변호사는 故구하라법을 언급하며 유류분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도 지적한다. 김 변호사는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지 1년이 되었지만, 21대 국회 1호 법안인 구하라법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부양가족의 의무를 저버린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권을 제한, 또는 상실하게 하는 법안이 필요한 것은 구하라 씨 외에 자식을 버린 부모나 불효자가 유산을 상속하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한 국민들의 공감이 충분히 생겼기 때문입니다”라며 “구하라법이 조속히 시행되지 않더라도 상속권 상실 선고제도나, 유류분 제도에 대한 수정안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도윤 변호사는 “유류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해야 할 상황이 발생하면 소송 초기부터 경험이 많은 법조인의 조언이 필수입니다”라며 “무엇보다 사랑하는 가족이 죽은 상황에서 남겨진 이들을 위한 유산을 두고 분쟁을 일으키기보다 변호사를 선임해 조율하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라고 언급했다.

한편 서울 서초에서 가사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률사무소 고려의 김도윤 변호사는 상속, 유류분 등 가사 소송에 강점을 보이고 있다. 무엇보다 김도윤 변호사는 직접 소송 이후 집행, 등기 등의 사무까지 원스톱으로 진행해 의뢰인들의 만족도가 높다. 또한, 김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인간적인 유대감을 형성해 분쟁 과정에서 위축될 수 있는 의뢰인의 심리적인 케어에도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정진하는 김도윤 변호사의 상속, 유류분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 사례는 김도윤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 블로그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al@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