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갈등 여파·예산안 고려한 듯
“반드시 내달 본회의서 처리” 의지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화상으로 참석, 윤석열 검찰총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babtong@heraldcorp.com |
[헤럴드경제=이현정 기자]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으로 정국이 얼어붙은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여론 추이를 예의주시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처리의 속도조절에 나섰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날 열린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의결을 미뤘다. 지난 25일에 이어 전날 소위에는 국민의힘의 참석 거부로 민주당만 참석했다.
법사위 소속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소위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할 때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지 않아서 좀 더 논의할 필요가 있겠다(고 판단했다)”며 “(논의가) 오래 걸리진 않을 것 같고, 신속하게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의원들의 참석만으로도 법안소위에서의 공수처법 개정안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의견 조율을 이유로 의결을 미룬 것은 정국의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여파로 여야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처리를 강행할 경우 야당의 거센 반발로 국회 파행까지 피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는 물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제안한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까지 수용하며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심사를 이유로 국정조사에서 한 발 물러난 채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예산안도 민주당의 또 다른 고려 요인이다. 현재 556조원이라는 역대 최대 규모의 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진행 중인데 공수처법 강행 처리로 국회가 자칫 파행되면 그 불똥이 고스란히 예산안에 튈 수 있다는 판단이다. 국민의힘이 공수처법 강행을 이유로 예산안 심사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민주당은 법정 시한 내 예산안 처리를 지키기 위해 예산안도 단독으로 처리해야 하는 부담이 더해진다.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기조가 확고한 만큼 오는 30일 법사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걸쳐 늦어도 내달 9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연내 공수처를 출범하려면 9일 본회의 처리도 사실 이른 것이 아니다”라며 “거의 한 달이 걸리는 공수처장 인사청문회 일정 등을 고려하면 최대한 조속히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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