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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확산 여파…라임 김봉현 재판·보석심문도 연기
남부구치소 교정 공무원 코로나19 확진 판정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여파로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재판이 연기됐다.

서울남부지법은 26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내일까지 예정된 형사13부의 공판을 모두 다음 주로 연기했다"며 "내일 예정된 김봉현 공판은 다음 달 2일로 미뤄졌다"고 공지했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이 수감된 서울 남부구치소는 24∼25일 이틀에 걸쳐 법원에 공문을 보내 "남부구치소 교정 공무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구속 피고인 출정이 불가능하다"며 "출정이 가능한 기일을 추후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당초 김 전 회장은 27일 오전과 오후에 걸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그가 지난 6일 신청한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전자보석) 심문 기일도 27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공판과 함께 연기되면서 김 전 회장의 보석 허가 여부도 다음 주에 가려지게 됐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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