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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주 군공항 소음피해 주민에 ‘군소음보상법’ 시행

[헤럴드경제(광주)=박대성 기자] 광주광역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군소음보상법)이 27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군 공항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신청만으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간공항 소음 피해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적극적인 지원과 보상이 이뤄지고 있는 반면, 군 공항 소음은 관련 법이 없어 피해를 받은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실정이었다.

실제 광주시 군 공항 소음 피해로 인한 소송건수는 최초 소송을 제기한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29건(16만820명, 1757억원)으로, 이 가운데 9건(10만7665명)은 확정 판결이 나와 1353억원의 보상을 받았으며, 21건은 아직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군소음보상법에 따라 보상금을 해당 구청에 신청하면 소음피해 정도에 따라 월 3만~6만원을 기본으로 전입 시기, 거주 기간 등을 고려해 매년(연 1회) 지급될 예정이다.

국방부는 소음피해대책지역을 지정하기 위해 소음 영향도 조사를 실시하는데, 조사지점은 주민대표, 전문가, 자치구 의견을 수렴해 소음 영향권인 광산구와 서구, 북구를 중심으로 소음민원이 빈번한 15개 지점을 선정했다.

조사방법은 연속 7일간, 2차례 (2020년 11월23~30일, 2021년 상반기 중) 소음을 측정하게 되며, 주민대표와 전문가, 지자체가 참여해 객관성과 공정성을 검증하게 된다.

소음영향도 조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내년 말경에 소음피해 대책지역이 지정·고시되고, 2022년부터는 보상금 신청이 가능할 전망이다.

parkd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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