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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계대출 상환유예 연장…올해 연말→내년 6월로
원금만 대상…법인은 제외
신청받은 금융사에 재량권

금융위원회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프리워크아웃) 신청 가능 기간을 올해 말까지에서 내년 6월까지로 6개월 연장토록 한다고 26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열린 ‘30차 경제중대본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에서 은행, 저축은행 등 10개 금융협회와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날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연장신청 가능 대상은 가계 대출 상환이 어려워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에 한해서다. 법인은 제외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은 내년 3월까지 원금 상환 유예와 이자 상환 유예 등의 정책이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자를 못낼 정도로 어려운 개인의 경우엔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를 적용 받을 수 있는 뒷단이 마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대출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하려면 올해 2월 이후 직업을 잃었거나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었다는 것 등 소득 감소 사실을 소명해야 한다. 개인사업자라 하더라도 개인 명의로 받은 신용대출은 원금 상환 유예 신청을 할 수 있다.

근로자햇살론,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을 받은 국민도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월 소득이 금융사에 납입하는 상환액보다 적거나, 연체발생 직전 단기 연체가 발생한 경우에도 상환 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에 시행하는 ‘가계채무 상환유예’는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접수·처리한다. 해당 금융사는 재기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하면 해당 고객을 신용복위원회로 안내토록 했다. 3개 이상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는 금융사가 반려할 수 있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기간 종료 후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다. 이는 원금 상환을 미뤄주는 것으로, 이자는 정상적으로 내야 한다. 유예기간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적인 금융부담은 금지된다.

한편 신복위가 한시 적용했던 채무조정 원금 감면율 우대 제도는 오는 12월 31일 예정대로 종료된다. 금융회사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먼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매각하도록 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중 분할상환 전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었던 조치는 다음 달부터 상시제도화된다. 홍석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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